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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억제
커피전문점 및 음식점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1회용 컵 및 용기 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비고 제1호·제2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4조제1호].

대상

예외

1회용 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 제품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Q1. 손님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합니다.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문 또는 남은음식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라면조리기는 영업면적내에 두고 조리 후 외부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시설 또는 업종의 경우 1회용 용기를 사용하실 수 없기에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1회용 용기도 사용 하실 수 없으며, 영업면적 내에 라면조리기를 두고 취식을 외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영업장 외부의 취식공간이 실제영업공간으로 판단된다면 1회용 용기를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제과점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자목 비고).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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