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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다만,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月齡)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를 말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 기숙사
√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Q. 고양이는 동물등록을 할 수 없나요?
A. 현재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8월 현재 서울(도봉구, 동대문구, 중구), 광주(북구), 인천(동구), 세종, 경기(안산, 용인, 평택), 강원(원주, 속초), 전북(김제, 남원, 정읍), 전남(나주, 구례), 경북(경주, 포항), 경남(하동),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예산, 태안), 제주(제주, 서귀포) 총 27개입니다.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월령에 관계없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양이의 특성상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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