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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등록제도의 개념 및 대상
동물등록제도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물등록"이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본문).
동물등록제의 효과
동물등록을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따라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2ea80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0pixel, 세로 229pixel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동물등록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물등록 대상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다만,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月齡)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를 말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 기숙사
√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Q. 고양이는 동물등록을 할 수 없나요?
A. 현재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8월 현재 서울(도봉구, 동대문구, 중구), 광주(북구), 인천(동구), 세종, 경기(안산, 용인, 평택), 강원(원주, 속초), 전북(김제, 남원, 정읍), 전남(나주, 구례), 경북(경주, 포항), 경남(하동),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예산, 태안), 제주(제주, 서귀포) 총 27개입니다.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월령에 관계없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양이의 특성상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동물등록 예외 지역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는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읍·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마목).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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