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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의 휴지 신고
조회수: 5761건 추천수: 16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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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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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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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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