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어린이집 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의 휴지 신고

    조회수: 5761건   추천수: 1691건

  •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어린이집 운영 > 어린이집의 휴원·폐지 등 > 어린이집의 폐지 등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관련법령

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