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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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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신청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고유번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제1항·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578호, 2023. 7. 1. 발령·시행) 제11조제1항].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1부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고유번호증 발급
어린이집은 고유번호 신청이 완료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고유번호증(「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을 발급받게 됩니다(「소득세법」제168조제5항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5항).
※ 고유번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정정 등
어린이집은 고유번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단체 아닌 개인은 기존의 고유번호는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부가가치세 면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의 부가가치세 면세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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