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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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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나 정원에 제한이 있나요?

  • 어린이집 설치 | 03 어린이집의 규모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시설이나 정원에 제한이 있나요?
  • 어린이집의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ㆍ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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