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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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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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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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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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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위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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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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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구조설비
- 어린이집의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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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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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인가 등
- 어린이집의 폐지·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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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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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조회수: 6483건 추천수: 14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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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을 쌓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데요. 저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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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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