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어린이집 설치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조회수: 5901건   추천수: 1400건

  • 경력을 쌓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데요. 저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 설치의 이해 >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등

관련법령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