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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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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권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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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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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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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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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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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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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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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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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장애인 교육:
교육차별 구제신청
조회수: 8627건 추천수: 22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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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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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각급학교의 장 등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등의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교육감(교육장)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학교의 배치√부당한 차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이의제기(행정심판)☞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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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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