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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창원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손해배상(기)
사건명   창원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대학이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내용

[2] 장애인인 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 금액 : 3,000,000원)
판결요지 [1] 교육기관인 대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하여 입학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 장애인인 학생은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주고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교육기관인 대학은 입학을 허가한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장애인인 학생은 대학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3]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 금액 : 3,000,000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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