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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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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성인 대상 장애인 교육 지원
  • 성인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 ①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대학생의 경우,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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