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장애인 교육 보호
-
- 장애인 교육권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
-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
-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
-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
-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
-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
-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는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에 대한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유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장애유아
※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유아가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 보육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 및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