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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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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권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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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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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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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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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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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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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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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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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후단).




※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단서).
※ 장애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방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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