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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생활:
층간소음
조회수: 11346건 추천수: 18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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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위층에서 너무 큰 소리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못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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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 개념☞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관리주체의 조치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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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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