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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 아파트 생활 3.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아파트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 A.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하며,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2.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3.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 그 밖에 관리주체의 동의사항 1.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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