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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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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조회수: 9993건   추천수: 2185건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 면책결정 > 면책결정의 대상 등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및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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