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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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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변제금을 몇 차례 납부하지 못하자 폐지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나요?

  • www.easylaw.go.kr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 www.easylaw.go.kr Q.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변제금을 몇 차례 납부하지 못하자  폐지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나요?
  • www.easylaw.go.kr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에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Q. 변제계획에 따라 2년 동안 갚았으나 최근 주거비 등이 급격히 증가하여 계획안대로 갚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예외적 면책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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