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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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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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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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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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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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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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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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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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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의 제한근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③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제한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2제3항 참조).
1.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2. ①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④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국인투자의 제한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매년 통합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8호, 2024. 9. 19. 발령·시행)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4항 참고).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와 같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외국투자가가 위의 업종 중 허용기준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외국인투자가 제외되는 업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적 성격을 가진 업종으로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4조).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고,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의 적용예외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의 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외국인이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해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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