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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정보가 유출 된 것 같아요,침해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보호 | 05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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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개인정보가 유출 된 것 같아요,침해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18)
  • www.easylaw.go.kr 개인정보침해의 신고절차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개인정보침해의 신고·상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되어 조사관이 피신고인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 ‘손해배상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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