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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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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치2021.05.03안녕하세요, 임대를 내어준 임차인이 고성방가를 너무 심하게 일으키고,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건물 내 CCTV를 설치 해 놓았는데, 그 CCTV까지 임의로 돌려놓더라고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이외에 임차인이 CCTV 위치를 임의로 조작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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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시인2019.07.14사생활 참해되는 공공장소의 탈의실 같은 경우는 cctv 설치 불가이지만, 교도서 같은 곳은 예외로 설치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안내판(목적, 범위,시간 등)은 필수인지요? 교도소는 안내판도 예외로 설치 안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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