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주택법과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가 시행된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2]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인도 후 10년)
[3]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2]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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