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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입주:
하자보수청구 절차
조회수: 7625건 추천수: 19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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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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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결과 통보☞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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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38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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