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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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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등록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참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 평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교육감이 고시하는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출서류

기재사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 명칭

√ 유형·목적

√ 위치

√ 교육과정 편성내역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개설예정일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 명칭, 유형·목적 및 위치

√ 교육과정 및 정원

√ 입소·퇴소

√ 교육기간 및 휴강

√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

√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 및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의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해야 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28조제1항).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안전조치 의무는 <해당 지역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학습비 반환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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