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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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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일반 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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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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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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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의 폐쇄 등
- 특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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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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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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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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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장애인 교육시설: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념
조회수: 5836건 추천수: 15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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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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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사람은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시설☞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장애인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시설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및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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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제15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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