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애인 교육시설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대분류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장애인의 교육시설의 개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반 장애인 교육시설

대분류 일반 장애인 교육시설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등 교육시설의 운영ㆍ지원,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자격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교육시설의 폐쇄 등 교육시설의 감독 및 폐쇄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기관

대분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설치기준,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인력, 보육교사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