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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꿀
    2019.02.25
    미성년자간의 금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후 각 채권자와 채무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채무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휴대폰에 문자 메세지를 보냄으로써 금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후 대여금을 전부 사용했다면 대여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한것도 아닌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다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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