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물 안전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건물 안전관리: 내진보강지원

    조회수: 6695건   추천수: 2036건

  •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건물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 내진설계 및 보강 > 내진설계 확인 및 보강지원

관련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제1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