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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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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누구든지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은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은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작성, 비상연락망 작성·관리, 사고·고장 통보, 승강기 내 갇힌 이용자 구출을 위한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 승강기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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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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