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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으로 C를 받았는데, 다음에는 언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 건물 안전관리 2. 건물의 안전점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으로 C를 받았는데, 다음에는 언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시설물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제1종시설물(21층 이상, 철도역 시설, 지하도상가 등) 및 제2종시설물(16층 이상,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준공 후 15년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안전점검의 종류 밀 결과 안전점검의 종류에는 정기안전점검(외관조사), 정밀안전점검(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 긴급안전점검(물리적·기능적 결함 점검), 정밀안전진단(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 조사·측정·평가)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및 E(불량)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다음 표에 따라 각 안전등급 별 해당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등급: A등급, 정기안전점검-반기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건축물)-4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6년에 1회 이상. 안전등급: B, C등급, 정기안전점검-반기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건축물)-3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5년에 1회 이상. 안전등급: D, E등급, 정기안전점검-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건축물)-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4년에 1회 이상.건축물에 대한 최초 실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최초 실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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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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