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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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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부담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제1항 및 제27조제4항제2호).
시장·군수의 부담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의 시설
√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공동구
√ 녹지
√ 하천
√ 공공공지
√ 광장
임시거주시설
부과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과금 부과·징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1항).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2항).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3항).
부과금 부과·징수 위탁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4항).
시장·군수등은 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5항).
정비기반시설 등 비용부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시장·군수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까지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제1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정비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단서).
이 경우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설치공사의 비용
내부공사의 비용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함)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그 잔액은 공사완료 고시일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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