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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재개발사업: 이주대책

    조회수: 9848건   추천수: 2323건

  • 재개발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이 있나요?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
    4. 취학
    5.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만 해당)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 등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거주시설 등 제공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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