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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는 경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동의방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2항).
조합설립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의서의 검인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3항).
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시장·군수등은 검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제1항·제2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재사용 요건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고지할 것

 

나. 6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고지할 것

 

나. 9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다.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가목의 서면에 포함할 것

 

라. 다음의 변경의 범위가 모두 100분의 10 미만일 것

1)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증가(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

3)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바. 조합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동의자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정 방법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함)의 동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2.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3.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따릅니다.
4.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5.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6.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7.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철회 등의 방법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②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시장·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후단).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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