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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유가보조금 지원

    조회수: 13101건   추천수: 2619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유가보조금의 개념
    ☞ “유가보조금”이란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
    √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 12. 21.> 및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 8. 31> 및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0. 16.>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유가보조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가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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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 유가보조금 지원 >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관련법령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1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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