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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 www.easylaw.go.kr Q.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A. 다음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① 건축폐기물•쓰레기 등 경제적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②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이 화물자동차, ③ 피견인자동차 등은 가입 대상 차량이 아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1항
  • www.easylaw.go.kr Q.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 www.easylaw.go.kr 미가입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종류와 가입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물공제조합(www.truc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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