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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판시사항 [1]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한 경우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2]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성한 건물에 대하여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수허가자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65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65 판결
판시사항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상 용도변경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그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만 심사하여 수리할 뿐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으로서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용승인을 거부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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