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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용도변경

    조회수: 8931건   추천수: 2072건

  • 한 층이 150제곱미터인 4층 건물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여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의 시설군입니다.
    ☞ 상위 시설군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와 별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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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19조 제22조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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