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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웅이
    2020.03.05
    수고하십니다.
    2019년 입주 완료된 300세대 미만 신축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자가 없어 용도 변경을 통해
    영리 목적이 없는 공부방이나 돌봄방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상담 해주는 부서나 담당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질문자
    2019.12.16
    '주거형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 주거 업무 시설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설군인 '주거형 오피스텔'을 '다세대 주택(빌라)'로 용도 변경하고 등기부 등본 내지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밍크남
    2019.07.24
    일반적인 운전학원은 경찰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법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인가해주는 중장비운전학원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도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인가요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학원에 해당하는 건가요?

  • 민물장어
    2019.05.20
    수고하십니다 현재 지하 250평 인터넷 컴퓨터시설이구,5평 1종근린(휴계음식점)입니다.
    인터넷컴퓨터시설을 200평으로 줄이고 55평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절차와 허가가 필요한지..
    1. 사업자등록증을 두개로 내야되는지(컴퓨터시설,일반음식점)
    업종을 추가로 해서 하나도 해도 되는건지?

  • 김순태
    2019.04.11
    안녕하세요? 현재 1,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와 허가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정화조등 별도의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기존 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소매점으로 변경된 이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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