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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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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개관

대분류 실종아동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실종아동의 개념 실종아동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예방

대분류 실종아동 예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실종아동 예방조치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신고 등, 실종예방교육 등, 유괴발생 예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아동복지법」,「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아동복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의 발견과 복귀지원

대분류 실종아동의 발견과 복귀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실종아동의 발견 실종아동 발생시 신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발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수사절차 실종아동 수사, 유전자검사,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민법」
실종아동의 복귀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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