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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괴발생 예방
알아두어야 할 유괴수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자를 사주거나 돈을 주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방법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병원에 데려다 줄테니 같이 가자고 하는 방법
물건을 들어주거나 주워달라며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
길을 물어보며 안내를 부탁하는 방법
그 밖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납치하는 방법
※ 유괴 사례
1)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를 위협해 납치하는 경우
범인이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초등생 아들을 등교시키려고 차 시동을 거는 순간 뒷좌석에 올라타 칼로 위협한 후 아들을 납치해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4차례에 걸쳐 현금을 요구한 사례
2) 강제적인 방법으로 유괴하는 경우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아노 학원에 가는 초등학교 2학년생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렌트 차량에 강제로 태워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차량 뒷좌석에 납치 감금 후 피해자의 모(母)에게 휴대전화로 현금을 요구한 사례
3) 길을 물어보며 납치하는 경우
한 학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데려다 주겠다.”며 유혹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납치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한 사례
유괴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CCTV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다음에 해당하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2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그 밖에 아동유괴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유괴예방지침>과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유괴예방 수칙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괴죄(약취·유인죄)에 대한 처벌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7조).

내용

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의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제6항)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 처벌)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서 그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위 ①, ②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①, ② 및 미수범, 위 ①, ②의 죄를 범한 사람의 방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7항)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위 ① 또는 ②의 ㉮,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8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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