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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등록제"가 있다던데 자세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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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실종에 대비할 수 있는
  •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는 사전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경찰청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 시롲ㅇ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자는 경찰청에 아동의 지문 등 정보 등록을 신청하고 사전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 사전등록자료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 폐기를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폐기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3항).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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