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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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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해 학원강의를 1/3까지만 듣고 더 이상 수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교습비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6. 교습비의 반환
  • Q. 개인사유로 인해 학원강의를 1/3까지만 듣고  더 이상 수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교습비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네, 개인사유라도 교습시간 등의 경과 여부에 따라 일정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
  • 반환기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Q.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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