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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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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의 자격 및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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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자격기준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외국인으로서 다음 구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②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③부터 ⑤까지 또는 ⑦부터 ⑨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⑨와 관련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국제화 분야"로 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제공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강사 채용 시 채용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만 채용이 가능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본문,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출서류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범죄경력조회서

1.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

2.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3.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건강진단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입증자료를 말함)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2.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

3.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되었을 것(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

4.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았을 것(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

5.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학력증명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2.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취득증명서

3.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것)

4. 소속대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로서 국적국 정부, 국내 국적국 공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서류(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1. 여권: 유효할 것. 다만,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 사본에 대한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아야 함

2.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음):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일 것.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

 

 -이때 신분증명서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신분증명서 사본에 대한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학원설립·운영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위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단서).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 강사의 인적사항을 적은 학원강사 게시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위반 시 제재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 학원의 강사 채용 및 해임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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