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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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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OO뮤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나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4.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 Q. 음악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OO뮤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나요?
  • 아니요,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 ‘학원’의 명칭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예시 샛별 음악학원 또는 샛별학원 동부 보습학원 또는 동부학원  위와 같이 고유명칭+(학습과정)+학원을 표시해야 하지만, 학습과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 ‘교습소’의 명칭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예시 행복 피아노 교습소   니하오 중국어 교습소   위와 같이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를 표시해야 하지만, 교습과목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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