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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건강:
화장품 기재내용 확인
조회수: 7440건 추천수: 24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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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 받은 어린이 화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있다고 하던데 어느 부분에 표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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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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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화장품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조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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