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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재외동포 05. 국내거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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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의 선택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란?  신고대상: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 신고방법: 대한민국 안에 거소(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 신고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 효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ᆞ금융거래 등을 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외동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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