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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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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개관

대분류 재외동포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외동포 개요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재외국민

대분류 재외국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외국생활 재외국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재외선거, 출입국 「재외국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공직선거법」, 「출입국관리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외이주법」
국적 국적선택, 국적상실 「국적법」
국내생활 재외국민 주민등록, 입학,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ㆍ재산반출,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병역 「주민등록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병역법」

외국국적동포

대분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적 대한민국 국적취득, 국적판정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국적법」
출입국 및 체류 출입국, 재외동포체류자격(F-4), 국내거소신고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내활동 취업, 유학,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ㆍ재산반출,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 「외국환거래법」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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