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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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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재외동포 01. 재외동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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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외동포”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합니다.
  •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사람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외국국적동포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외국으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외동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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