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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란?
개별 법령에 따른 재외동포의 개념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
재외동포의 개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외국국적동포) |
※ 이 콘텐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에 관하여 가장 광범위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를 ① "재외국민"과 ②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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