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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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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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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전기판매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전단).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 (한국전력공사 약관 2024. 2. 1. 발령·시행)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참조」(한국전력공사 약관 2024. 2. 1. 발령·시행) 제48조제2항제1호].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123]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대상

감면내용

다자녀가구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신청방법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및 별지 제4호서식).
그 외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참조).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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