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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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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자금 대출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개요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국토교통부, 2024. 1.), Ⅳ. 융자조건, p.10~35].
지원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4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4).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4).

구분

내용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85㎡ 이하 5억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2자녀 이상 가구는 85㎡ 이하 6억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대출한도

 ▪ 일반: 2억5천(생초: 3억)

 ▪ 신혼: 4억

 ▪ 2자녀 이상: 4억

연이율

 ▪ 2.45~3.55%

융자기간

 ▪ (0~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우대조건

(최저금리 1.5%)

 ▪ 1자녀 가구 0.3%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그 밖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내용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 19).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 19).

구분

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LTV 70%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연이율

 ▪ 3.1~3.3%

융자기간

 ▪ 1년거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 5년거치 25년상환

우대조건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그 밖에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내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9).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9).

구분

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1.5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LTV 50%한도)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

연이율

 ▪ 3.1%

융자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9회 연장 가능)

우대조건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그 밖에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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