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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및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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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 신고요령
※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해야 합니다.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을 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책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할 아동학대 예방사업 >
※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경찰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그 집 앞까지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 고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소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1항).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고소”란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3항).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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