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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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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임금체계 개편 등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운영현황제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위반 시 제재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3호, 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별표 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재고용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과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일 것)
사업주는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의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제3항).
사업주는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4).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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